안전교육지도사 란? (재난안전, 안전교육 법률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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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스마트크리에이터 조회수 : 539 작성일 : 20-01-22 17:36본문
○ 안전교육지도사란?
안전의 중요성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하는 전문가이다.
단체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크고 작은
사고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.
안전교육지도사 과정은 학교나 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, 심폐소생술이나
신고 등 대처법, 도구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안전교육
지식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이다.
○ 교육 및 자격이수 대상
- 안전의식, 책임감이 투철한 성인 누구나 가능
- 기관, 단체, 수련시설 등 안전 관리책임자
- 유아, 학생, 자녀, 고령자 등에 대한 생활안전에 관심 많은 사람
- 안전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
○ 재난안전 및 안전교육 관련 법률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-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-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- 교통안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이외 기타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참고